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 원고 대신 원상회복을 마친 2018. 5. 15.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그 때까지의 미납 월세, 관리비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동시이행관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붙박이장, 파티션 유리, 외부간판 등 I의 병원시설을 철거한 상태에서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후 위 부동산의 가벽, 바닥, 천정까지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당시 이행한 원상회복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일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상회복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인데 대법원 199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