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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노7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이상 없다는 소견으로 피해자를 퇴원시켰으나, 퇴원 후 피해자가 잠을 자 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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