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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63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D 6.5T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

)을 6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C에게 2014. 3. 31.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2014. 4. 9. 중도금으로 16,500,000원을, 2014. 5. 9. 잔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상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56,500,000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8,500,000원(= 이 사건 트럭의 시가 65,000,000원 - 반환되는 매매대금 5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반드시 매매 물건의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의 지입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지입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트럭의 실소유자이자 지입차주는 E(또는 그의 남편 F 이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트럭의 처분권이 없는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판매를 위탁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도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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