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F 지상에 있는 ‘G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101호 및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원고에게 매도한 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C의 기획실장이자 ‘H부동산중개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2015. 12. 1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944,535,581원(= 101호에 관하여 504,260,166원 102호에 관하여 440,275,415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7.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968,113,740원(101호에 관하여 516,847,265원 102호에 관하여 451,266,475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C로부터 위 분양계약에서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101동 제1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각 집합건물 중 101호 내부의 오른쪽 측면 부분에 1.61㎡의 기둥, 102호 중간 부분에 1.47㎡의 기둥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5의 1, 2, 갑 6의 1, 2, 갑 7, 갑 8의 1, 2, 갑 21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집합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을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함으로써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