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8. 피고 A로부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베란다 창호 및 유리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9,000,000원에 하수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수광종합건설, A와 사이에, 2007. 10. 25. 피고 수광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 101동 1406호를, 2007. 10. 26. 피고 수광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 101동 1405호를, 2008. 5. 16. 피고 수광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 101동 310호를 각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위 집합건물 101동 1406호, 1405호, 310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한편 피고 수광종합건설은 주식회사 휴먼커넥터(이하 ‘휴먼커넥터’라 한다
)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사업권을 양도하였다. 2) 휴먼커넥터는 2011. 12. 7. 이 사건 집합건물 101동 1406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 날인 2011. 12. 8.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휴먼커넥터는 2014. 5. 22. 이 사건 집합건물 101동 1405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휴먼커넥터는 2014. 5. 22. 이 사건 집합건물 101동 310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휴먼커넥터가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피고 수광종합건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