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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1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을 운영관리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제조 ㆍ 판매 할 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는 춘천시 삭 주로 145번 길 50에 있는 ( 주) 중원으로부터 2017. 4. 29.부터 2017. 5. 6.까지 2회에 걸쳐 하회 불간 장( 밀: 수입산, 탈지 대두: 인도산) 10통을 111,000원, 맛 술( 쌀: 외국산) 48개를 360,000원에 구입하였고, 상호 불명의 업체로부터 사과 식초( 농축 사과즙: 중국산 )를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부터 2018. 1. 28.까지 구입한 원료를 사용 제조 ㆍ 가공한 장아찌를 화천 D 내 특산물 판매장에서 엄나무 순 장아찌 39.6.kg (400g ×99) 990,000원, 두릅 장아찌 53.2kg (400g ×133) 1,330,00 원, 당 귀순 장아찌 25.2kg (400g ×63) 630,000원 도합 118kg (400g ×295) 2,95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강원도 화천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처별 구입 내역, 매장별 판매 내역, 수사보고( 위반 물량 특정)

1. 증거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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