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5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7. 12.까지 외국산( 미국, 캐나다, 중국) 순두부 1,320개( 각 400g )를 구입한 후 업소 내에 순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순두부 메뉴로 1,290개 (2,580 인 분 )를 판매하고, 30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