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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5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8. 4. 30.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47,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4,110,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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