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7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감청’에 대하여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 등을 청취ㆍ공독하여야만 감청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해당 법률에 따른 ‘감청설비’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판매ㆍ광고한 위장형 변형카메라를 감청설비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는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위장형 변형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판매 등에 인가가 필요한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