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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0도122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전자우편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ㆍ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물로 제출된 전자우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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