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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합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중순 15:00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농과 대학 앞에서 E의 부탁을 받은 성명 불상 남성으로부터 보드마커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g 을 건네받고 2~3 일 뒤 E의 부탁을 받은 성명 불상 여성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 소지 및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4. 중순경 매수한 대마는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빈 페트병의 밑 부분을 잘라서 물이 채워진 반으로 잘린 페트병 위에 넣고, 빈 페트병의 뚜껑을 제거하여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리고 호일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 대마초 소량을 올려 대마초에 불을 붙여 빈 페트병 안에 대마초 연기가 가득 차면 호일을 제거한 후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6. 13. 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와 F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일시를 특정한 수사보고( 제보자 및 피의자 통화 내역 회신 및 분석 관련) 는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 제보자 및 피의자 통화 내역 회신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압수한 대마 추정 식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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