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궁핍하여 용돈을 벌고자 범행에 경미한 정도로만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알았거나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수수료 70만여 원에 불과 한 점 등

나. 피고인 B: 궁핍하여 범행에 이른 점, 2015. 1.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2. 판 단 피고인 A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접근 매체를 직접 양수하고 그 정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알려 주는 등 통상의 인출 책보다 무겁게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특별 가중요소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