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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23818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6,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D, E, F가 있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5씩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유증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6. 2. 18. 접수 제12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상속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반환받을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피고에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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