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5 2012고정130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10: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던 피해자 D(39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 가져와라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 집을 찾으면 가족들에게 황산을 부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