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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정155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주택 소유자이다.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 김포시 B 농가창고로 김포시청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2012. 3. 초순경 위 장소 농가창고를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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