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8655
소유자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