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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15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사반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토 및 반출한 토사의 양과 깊이 등이 피해자는 물론 인삼경작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과다하게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허가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여주시 G 외 14필지(지목 임야 27,769㎡)를 임차기간 7년, 총 임차료 1억 6,3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및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토지 중 20,935㎡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약 1억 원 이상으로 추정)의 토석 약 25,500㎥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채취한 후 이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여 매립용 토사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절토 및 토사반출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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