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밟아 손괴하는 등 추가 피해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제1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4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