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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6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금 13,651,19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8. 5. 1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부속 차량정비시설, 자동차검사시설, 기계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비소’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월 임료를 2010. 7. 1.부터 1년 동안은 월 2,200,000원, 2011. 7. 1.부터는 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 임료 2,200,000원 중 월 2,000,000원만을 지급하여 금 2,4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1. 7. 1.부터 2015. 1. 31.까지는 월 임료 2,500,000원 중 월 2,000,000원만을 지급하여 금 21,500,000원(500,000 X 43월)을 미지급하였으며, 2015. 2. 1.부터 2015. 7. 31.까지는 월 임료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하여 금 10,000,000원(2,500,000 X 6월 - 5,000,000)을 미지급함으로써, 합계 33,900,000원의 월 임료를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 및 부품 교체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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