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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4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경부터 인천 연수구 D을 건축 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 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공소장에는 ‘ 조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추진위원회’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을 통해 G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에 있던

1억 2,000만 원을 G의 형사사건 변호를 담당하고 있던 법무법인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9.부터 2016. 3. 7.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억 9,22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영수증, 조합원 가입 계약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합원 가입 신청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제한된 용도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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