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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6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 F는 C과 동업으로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I(주)”로부터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 피고인은 위 I(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36』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I(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E에 삼성 ENG PIPE RACK 제작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E에 하도급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E가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63,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4.부터 2012. 9. 30.까지 품질검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6.분 임금 50만원, 2012. 7. - 9.분 임금 각 200만원 등 합계 6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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