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 2012. 12.경 피해자 C(여, 28세) 원래 베트남 국적자이나, 이후 대한민국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상태로 보인다
(수사기록 11, 81면 등 참조). 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비자(F-6)로 체류 자격이 변경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체류만료 예정일인 2015. 8. 26. 전후하여 체류 연장 또는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여름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서로 각 방을 쓰고, 누구를 만나든지 상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9.경 경산시 D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누구하고 통화를 하느냐. 그 남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말하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얼굴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D 원룸 302호로 피신하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으로 몰아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