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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3 2014가단2039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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