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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86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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