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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1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이온 전등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수증에는 명시적으로 물품을 “반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는 F에게 물품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이 분명하며, 피고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5. 1. 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주)G에서 생산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등의 경우 다량의 그을음과 소음, 잦은 고장 등 그 성능에 현격한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등은 전기절약 효과가 크고, 눈의 피로감을 주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 전망이 너무 좋다, 당신이 우리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등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총판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음이온 전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2. 2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다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등의 추가공급을 약속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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