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문경약돌삽겹살’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D 그랜저HG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를 향해 가던 중,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차에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서 한 번 할래, 아니면 차에서 할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