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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9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0: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언니, 술 한 잔 할래"라고 말하며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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