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백운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위 백운관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 위 백운관 1층 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중,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양팔과 다리를 벌리면서 같은 관리실에서 청소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리 와 봐요. 한 번 안아 줄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위 관리실 옆에 있는 탈의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