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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백운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는 위 백운관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 위 백운관 1층 관리실에서 근무하던 중,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양팔과 다리를 벌리면서 같은 관리실에서 청소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이리 와 봐요. 한 번 안아 줄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위 관리실 옆에 있는 탈의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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