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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1:20경 경산시 B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앞으로 연락 하지말자’는 문자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원나잇이라도 할래 , 섹스 싫어하는 여자도 있네, 레즈인 갑지, 안지 좀 됐고, 크고 몸 좋고 잘한다는데, 함만해봐라, 후회안할끼다 진심ㅎ, 닥치고 함 벌리라 그냥, 언니 있는데 앞에서 할래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해 약 1시간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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