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4고단222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4 내지 29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사칭하거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 또는 협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8.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B의 범행(본범)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9. 2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악성코드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하도록 유도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토록 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E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B은 ‘C’로부터 양수받은 E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C’이 지시하는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