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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0:30 경 서울 마포구 F 2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 폭행을 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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