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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766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694,136원과 그 중 9,863,874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10. 1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이자 연 33.9%, 지연이자 연 38.9%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1. 12. 9. 그의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12. 9.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9. 접수 제161585호)된 직후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같은 지원 2011. 12. 9. 접수 제161586호)가 마쳐진 다음, 2011. 12. 9.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7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지원 2011. 12. 9. 접수 제161587호)가 마쳐지고, 2011. 12. 21. C 명의로 채권최고액 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3. 11. 27.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2013. 12. 1. 기준 금액 원금 9,863,874원, 지연이자 6,830,262원 합계 16,694,13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바. 한편 2015. 5. 20.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액은 대출원금 9,863,874원을 포함한 22,318,17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해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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