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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7 2016고단3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 세) 이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 자의 왼쪽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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