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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8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96,521원과 그중 84,310,000원에 대하여 2008. 3. 12.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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