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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044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201,04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이유(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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