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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49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28,000원 및 그중 71,128,9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채권 전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여전히 원고 주장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1. 12.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2017. 4. 26. 위 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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