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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42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오산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건물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B, A와 선ㆍ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2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나이트클럽의 운영자에게 영업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나이트클럽 운영자(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의 처남인 I가 실제로는 나이트클럽에 실내장식 및 간판설치 등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투자를 한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낮은 가격에 경락받은 후 수용보상금을 피고인들이 안분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5. 2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순번 2, 순번 28의'판결문(2012가합117 유치권부존재확인)과 동일], 인증서, 경매사건검색자료, 결정문(2012카단101164), 합의서 [피고인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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