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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11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적용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는 법정형이 벌금형 뿐임에도 원심이 위 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는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법정형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무단 매각처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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