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8.12 2020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현행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제7조 제3항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2020. 5. 19.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 법제7조 제3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