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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0 2019노6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그러나 2018. 12. 18.부터 시행된 제15977호 법제14조 제1항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에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1556호 법률’이라 한다)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977호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11556호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5977호 법제14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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