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7.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1-302 호에서 피해자 C( 여, 41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물 제공 피고인은 2016. 8. 30. 2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 3 장을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인 E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촬영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와 교제 중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간 치상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