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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8 2013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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