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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내에서 일행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계속하여 업소 밖으로 나와서 일행들을 쫓아다니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과 순경 I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일행 F 등에게 계속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I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2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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