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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618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M 답...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담양군 M 답 1,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O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하여 1966. 12. 31.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명의로 주소지 ‘광주시 X’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9. 20. 일본인 및 일본법인 명의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 부동산의 공고 절차를 거쳐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P씨 28세손 Q[자(字) R, 관(官) S, 이하 ‘N’이라 한다]의 일부 후손들은 오래 전부터 매년 음력 10. 20.에 광주 북구 Y에 있는 선산에서 N의 시제를 지냈다.

다. N의 후손 10여명은 1966. 11.경 V의 집인 광주 북구 X에 모여 N의 시제를 위한 위토(位土) 매입을 결정하고 그 무렵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벼 2석 5두에 매수한 다음 위와 같이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의 후손인 U, V은 1966. 11.경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다가 2007년경부터 인근 토지 경작자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N의 후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작 및 임대 수입으로 N의 시제를 지냈다.

마. 위 V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 종중은 2014. 3. 20. 원고 종중의 규약을 정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9, 11 내지 14, 19, 20,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V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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