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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19고단321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1: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에 작성한 각종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사용한 기 프 티 콘 사진을 보내고 “ 레드 콤 보, 웨지 감자 세트 판매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프티콘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기 프 티 콘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프티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3,8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5,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B,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1. D 명의 계좌( 신한 E) 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B, G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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