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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28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피고 F은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2개의 소, 즉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783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7.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항소심)은 2018.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7나37939)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8. 16.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같은 달 17.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24295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8. 6. 5.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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