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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3:46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택시 운전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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