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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2018. 9. 20.과 2019. 3. 5.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동반하지 않은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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