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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7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과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금융위원회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3건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2,020만 원(= 880만 원 700만 원 440만 원)에 이른다.

불법적인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기록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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