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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8 2020가단52889 (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1. 27. 지불기일을 2020. 2. 13.로 하여, 원고 A을 수취인으로 한 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 B을 수취인으로 한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한 사실, 위 각 약속어음은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광업채굴권(강원 영월권 E 및 F 소재 규석 채굴권)의 매매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D(G 포함, 이하 ‘D측’이라 한다)의 채권자였던 원고들에게 발행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D측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피고와 D측 사이에서는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한 계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약속어음금으로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지불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측과 약속어음금의 지급조건으로 약정한, 피고가 인수한 광업채굴권에서 생산한 규석제품의 일본 수출과 그 수출대금의 수취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D측 및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조건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 G와 사이에 견질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견질용 어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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